2020년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이란 충남 아산에 위치한 한 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김민식 어린이가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대책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시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법입니다.
민식이법 처벌 수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를 냈을 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상해를 이른 경우에도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8년 말부터 시행된 윤창호법과 처벌 수위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를 음주운전과 동급으로 치겠다는 말과 같지요.
요약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민식이법이 시행되는 당일날 부터 민식이법 개정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린이의 과실로 인한 사고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음주운전과 마찬가지의 처벌이 가혹하다는 이유에서부터 입니다.
그리고 민식이 사고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 되며, 가해자의 차량 속도가 23km 였다는 것 그리고 갑작스럽게 아이가 뛰어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가중되었습니다.
민식이법 청원에 괜히 동의를 했다고 밝히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지요.
물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엄중한 벌을 내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으로 인하여 억울한 가해자가 나올 수도 있는만큼 민식이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세하게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정이 되어야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민식이법이 일단 시행되고 있는만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들이 최대한 서행하고 안전운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